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및 지원업종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및 지원업종,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일부 중기업에 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2일 정부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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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등을 포함해 총 370만개 업체라고 합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2억원 미만, 2억~4억원 사이, 4억 원 이상으로 나눠,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감소, 40%~60% 감소, 40% 미만 감소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업종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 10억~30억원의 중기업 중에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에는 700만~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업체수는 모두 7400개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폭에 상관없이 기본 6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만+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등은 모두 370만개며 총금액은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과 함께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 및 의료급여나 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등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안심전환 대출, 소액금융,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으로는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지급 등을 담은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용재원과 지출구조조정 등을 마련하고, 세수를 재추계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및 지원업종, 지원금액, 지원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