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대상

 

오늘은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대상 및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대상 업종,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제외대상, 이의 신청,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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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여부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③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최대 8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라고 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지원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및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기간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합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신속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30~31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어 30일엔 짝수인 경우, 31일엔 홀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대상 및 지급시기,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