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앤그로밋 2022. 6. 15. 11:15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1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조회 및 홈페이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6월 9일부터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000개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지원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시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6월 14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 적용일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받게 된다고 합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등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A.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