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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신규)

앤그로밋 2022. 6. 16. 18:52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규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대상은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공고한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자격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신청은 오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으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정, 이의신청과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