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①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②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③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여부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③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최대 8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라고 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지원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지난 6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했으며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및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및 지급시기,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