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중 기존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이 신속하게 지급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특고 프리랜서는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지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2022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한데요.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신 기간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오는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구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0일과 13일 2일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요건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요.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신청 기간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신청은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구요. 신규 신청자의 지원금은 8월 말경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 신청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서류, 지급시기, 지급일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