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은 ①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②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③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은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구요.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여부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③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최대 8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라고 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지원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지난 6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했으며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및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