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인데요.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23만개사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확인지급이기 때문에 신속지급보다 손실보전금을 받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비영리단체는 근거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과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위임장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한다"면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통해 더 받길 원할 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중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늘었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구요.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하구요.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및 새벽 3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시간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와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며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