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3715건에 497여 억 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 4156건 428여 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 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접수 중에도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 및 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상금 인상 등을 통해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며, 7월 21일부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분기 및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일시 중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