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4일인 오늘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은 수요일인 1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가구원 동의 등 서류제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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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됩니다. 소득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됩니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4일(수)에는 18시까지만 접수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오는 2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은 '17년 2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까지는 소득구간이 산정된 학생이 산정내역을 확인하려면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정보 확인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문자로 통지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라면 소득구간(분위)과 소득인정액에 더하여 산정 내역(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확인하기'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홈페이지 내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I유형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I유형은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받게 될까요?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는데요. 올해 I유형은 최대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 금액은 2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5~8분위는 전년 수준인데요. 기초~2분위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함께 해야 하는데요. 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은 B0인 80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다만 기초~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는데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이수 학점과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지원되는데요. Ⅱ유형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입학한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만 22세 이하인 대학생이 대상인데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520만원 을 지원하며 Ⅰ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인데요~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인데요. 

국가장학금 지원 종류마다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중 유의사항 및 이중지원에 관한 내용이예요.

 

 

 다자녀국가장학금대상 및 규모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안내인데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였지만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이예요

이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