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간표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분위에 따라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국가장학금을 수령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2017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가 최하분위로 결정 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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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분위 33만원, 6분위 60만원, 5분위 84만원, 4분위 143만원, 3분위 195만원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최대 2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 당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먼저 이의신청 요청후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바뀔수 있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소득 6 7분위까지 반값등록금이 실현가능하다고 해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6분위의 월 소득인정액(재산 포함)은 580만~692만원 이하, 7분위는 692만~804만원 이하로 중산층에 해당하는데요. 이 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지난 1학기에 신청한 국가장학금 발표는 국가장학금 필수서류 완료 및 가구원동의 완료자에 한해 소득심사가 진행되며 약 4~6주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소득구간 산정완료 후 대학의 학적 및 성적심사후 최종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됩니다. 소득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됩니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4일(수)에는 18시까지만 접수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오는 2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은 '17년 2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 열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까지는 소득구간이 산정된 학생이 산정내역을 확인하려면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구간(분위)정보 확인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문자로 통지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라면 소득구간(분위)과 소득인정액에 더하여 산정 내역(본인의 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확인하기'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홈페이지 내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 → '소득구간(분위) 산정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재산 항목별 합계액은 본인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I유형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I유형은 어떤 지원을 얼마만큼 받게 될까요?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는데요. 올해 I유형은 최대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 금액은 2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5~8분위는 전년 수준인데요. 기초~2분위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함께 해야 하는데요. 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은 B0인 80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다만 기초~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는데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이수 학점과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지원되는데요. Ⅱ유형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입학한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만 22세 이하인 대학생이 대상인데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520만원 을 지원하며 Ⅰ유형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인데요~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인데요. 

국가장학금 지원 종류마다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중 유의사항 및 이중지원에 관한 내용이예요.

 

 

 다자녀국가장학금대상 및 규모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안내인데요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이였지만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경계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이예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은 8월 23일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 해야 하지만 재학중인 학생은 제한적으로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