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2017. 8. 21. 19:2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

 

다음달 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면 처음 석 달까지 임금의 80%를 보전받게 된다. 임금의 40%였던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셈인데 즉 육아 휴직에 들어갔을 때 받는 휴직 급여가 처음 석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도 백만 원에서 백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자는 최대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기간의 급여는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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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나머지 기간의 급여 인상은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 시점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소득 감소를 가장 걱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급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급여로 주고 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조기 직장 복귀가 활성화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녀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016년 기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요건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하고 있는 근로자 등이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 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 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 협약 ·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한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 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직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육아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은?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 측에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해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