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라는 애물단지가 생기는 순간부터 들어야 하는 보험중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두가지 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보다는 크게 차이점과 보상 정도 및 주의사항 정도만 살펴보자.

 

 

자동차 보험은?

차를 사는 순간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범위가 작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배상이 주가 된다. 또한 교통사고 범위 또한 보험자의 차량으로인한 사고로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비용보상은 불가한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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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특징>

1. 가입 강제(대인, 대물배상)

2. 가입시 불이익(번호판 영치, 과태료 등)

3. 사고발생시 형사적책임 면제(단, 11대 중과실은 예외) 

11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4.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5. 운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장 부족

6.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시 보장 부족 등..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운전자 사망, 후유장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보상으로 법적 비용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 들어가는 피해자와의 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 비용 보상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장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있으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나, 인지세와 송달료 등을 보상해 주는 법률비용손해 담보,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벌금액을 보상하는 벌금 담보도 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차량에 제한이 없는데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일 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부터, 자신이 대중교통 등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일어난 사고로 피해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동차로 사고차량을 한정하는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물론 운전자 보험에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있다.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비슷하나 보장 금액이 더 높으며 또 특약으로 많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흉터가 생긴 경우 성형수술비, 치아가 골절된 경우 치아보철치료비, 화상진단비, 깁스 비용 등이 있다.

 

 

운전자 보험은 각종 생활비용을 보상해주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가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 후유장해 생활자금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생활자금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집안의 가장이 일하지 못해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가족생활 보장특약도 있다.

<운전자 보험 특징>

1. 의무가입이 아님

2. 교통사고시 법적 비용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대비

3. 특약사항 추가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반 상해도 보장

4. 뺑소니, 무면허,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 등..

 

 

유의사항은?

다만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둘 다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보상범위가 겹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보험료를 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특별약관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가입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상 부족하지만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실천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