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75% 이하 긴급생계자금 100만원 지원!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최대 1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기준중위소득75% 이하 긴급생계자금 100만원 지원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10일 보건복지부가 4차 추경안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자금 사업 예산은 3500억원이라고 한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돕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복지부가 사망, 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으로 위기를 겪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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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75% 이하 긴급생계자금 100만원 지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가 해당이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긴급생계자금 최대 1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가구에 40만∼100만원씩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게된다. 단, 위에서 언급했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하나 완화됐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79776원 등 이여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이 된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천원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 추진!

기준중위소득75% 이하 긴급생계자금 100만원 지원과 더불어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실직 또는 휴업 및 폐업한 저소득층 5천명에게는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이다. 예산은 287억원이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월급이 180만원인 한시적 일자리를 11∼12월에 제공한 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은 기준중위소득75% 이하 긴급생계자금 100만원 지원 사업과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