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 자격대상 및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방법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와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 소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는 www.새희망자금.kr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kr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으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등처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하게 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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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런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를 받은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24일부터 시작되어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사이트에서 안내영상 및 궁금한 문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241만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종합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 중 신속지급대상자는 지난 23일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 메시지로 대상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 24일에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방법시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서류는 없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중 실제 집함금지 등을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200만원이 먼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 대상업종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게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일반업종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1~ 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자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올해 6~ 8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알아보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의 독서실 및 실내체육시설 등 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국 공통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알아보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또한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기간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한 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서류와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문자 소식 등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24일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혹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소상공인분이시라면 신청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