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미취업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대상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소식 중에서 코로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이 되는 청년지원금 신청방법과 청년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볼께요.



코로나 미취업 청년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취업 문이 막히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죠. 이같은 청년지원금 사업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이 25일밤 12시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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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5일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5일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취업 및 창업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지원금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

(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3.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제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5.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카톡상담 및 1811-987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이상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소식 중에서 청년지원금인 코로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이 되는 청년지원금 신청방법과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