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결방법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 신청 및 지급일.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앤그로밋이예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23일 소상공인 신속지급대상자 문자 발송과 함께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대체로 신청과정이 원활해 지급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를 못받은 대상자 분들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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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 자격요건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 사이트 방문 후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 대상자분들은 1차 지급 업종에 대한 자료들이 완벽하게 수집되지 못해서 1차 지급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온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온다면 추석 이후에 지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10월 12일 관련 내용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에는 필요서류가 있다. 세금계산서,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일정 및 신청장소 등은 10월 12일(월)경에 안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정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이다. 9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9월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된다. 

▣ 일반업종 지원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만약 2020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해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100만 원씩의 지급이 이뤄진다.



▣ 특별피해업종 지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외에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또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이들 업종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영업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또는 휴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2020년 추석 전 지급대상은 정부가 매출액 및 고용인원 자료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다. 이들은 신속지급 1차 대상자에 해당된다. 정부가 증빙서류를 갖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이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는 www.새희망자금.kr이다. 새희망자금.KR이라고도 한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으로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9월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월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만약 추석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9월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소요된다.

 



한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추석 전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확인결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구 대상자 또한 추석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매출액 자료 등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때 증빙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된다.




이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급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