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2020. 10. 1. 17:55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및 찾기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앤그로밋이예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한 너무나도 쉬운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낸다. 하지만 통지 후 두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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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이라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만약 납세자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고 한다. 실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상당하다고 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찾은 국세는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 아주 쉽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이나 국세 환급금 찾기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에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국세 환급금 찾기 항목이 바로 나온다.

 

참고 사항으로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 조회된다.

'

또한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다고 한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알리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안되는 항목이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항목에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 및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이 없다고 나온다.

돌려줄 돈이 없다는 뜻이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항목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왼쪽 하단에 국세환급금 찾기 항목이 보인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첫번째 방법과 같이 국세환급금 조회 및 찾기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환급금 상세조회는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기타조회,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용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소중한 내 돈을 찾는 소소한 행복 누려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