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신청기간 총정리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작된 가운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기간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covid19.ei.go.kr)를 통해 가능하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에 대해 알아보면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10월 12일부터는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분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150만원 일괄 지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 ①‘19.12~’20.1월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분들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가 필요합니다..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 소득감소 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집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까지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PC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중 : 현장 접수는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까지라고 합니다.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 일정>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증빙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별 지원 여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지원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부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제출은 부지급 통보(문자)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하면된다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