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2020. 12. 17. 00:52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은?

 

오는 2022년부터는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 없이 0~1세 영아를 둔 가정은 최대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되구요. 이런 영아수당이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또한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급으로 받구요. 육아휴직급여도 개선된다고 해요. 관련 내용 알아볼께요.

 

 

지난 15일 2022년 영아수당 지급 등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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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받게 되구요. 첫해인 2022년에는 30만원을 지급받고 2025년에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수당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구요.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해요.

 

 

기존 영아 지원체계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이원화돼 있었는데요. 영아수당은 이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라고 해요. 현재는 만 0세 영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97만원을 지원받지만 가정양육만 할 경우 월 20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즉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지원비용 격차가 벌어져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해요.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으며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되구요.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따라서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300만원이 된다고 해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는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 정책이라고 해요. 양 부모가 동시 1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되구요. 2개월 사용시,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기존에는 대개 여성들만이 육아휴직을 썼다면, 남성도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은 7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요.

 

 

아울러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됐지만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우선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구요. 향후 5년에 걸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해요.

 

 

오늘은 2022년 영아수당 지급 및 육아휴직급여 개선,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등을 담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