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은 지난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첫날 79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지원금을 신청한 164만 6000명 중 163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 중 이틀간 164만 6000명이 신청해 66%의 신청률을 나타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명)의 65.2% 수준입니다. 금액(4조 2767억원) 기준으로는 6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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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10만 4000명에게 400만~500만원씩 4775억원이, 영업제한 업종 43만명에게는 300만원씩 1조 2909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8만 7000명에게는 200만~300만원씩 1874억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9000명에게는 100만원씩 1조 86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기부는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000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지난 31일까지만 유지됐습니다. 4월 1~9일은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은 신청사이트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1811-7500)나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상담이 집중되는 4월말까지 기존의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18만 5000명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 4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60%이상 감소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40%이상 60%미만 감소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매출액 20%이상 40%미만 감소 : 200만원 지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 100만원 지원

 

 

Q.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더 두텁게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대상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액 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지원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액 감소율 40% 이상 60% 미만 : 250만원 지원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매출액 감소율 20% 이상 40% 미만 : 200만원 지원

 

 

Q.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지원

 

 

Q. 연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개업시기

[’19년말]

- 매출액 규모(’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19년 신고매출액, 비교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 매출액 규모(’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①~’21.1월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기준 ’20.9월~11월 월평균 매출

 

②, 비교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 매출액 규모(개업월~’21.3월 월 평균 매출액③), 매출액 감소(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①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②’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Q.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해도 지원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음.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지원받나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일)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