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는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등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인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간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없었던 간이과세자 등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30일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구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시작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이며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1차 및 2차 지급기준이 되었던 버팀목플러스 DB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체들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라고 하는데요.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40만9000개사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에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총 14만9000개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 신속지급을 통해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지난해 11월24일~올해 2월14일)보다 크게 확대했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8000개)는 별도 신청없이 9월6일부터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