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kr

2021. 9. 29. 16:23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오늘은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정보와 더불어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지정된 전담 카드사라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면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이 가능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카드 업체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라고 합니다.

.
 

 

다만 씨티은행 및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카드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때때문에 미리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렵다면 9개사 콜센터와 전국 1만3556개 일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BC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관계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나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지난 27일부터 상세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9개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안내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충전금 즉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대상자 확인 및 신청기간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두 달 동안 총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지원금 지급 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 사용액 실적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그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캐시백 사용처는 제약이 없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2022.6.30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 시 반환된다고 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 및 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 카드 등 9개 카드사 중 한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선불 및 직불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씨티은행, 산업은행, 비씨카드와 제휴한 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는 참여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9개 카드 중 하나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 및 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kr 전담카드사 채널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1·6년생은 1일, 2·7년생은 5일, 3·8년생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10월 둘째 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면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되고,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랑풍선 등 여행 및 관광, 예스 24 등 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 등 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 등 가구는 물론, 배달의 민족 등 배달이나 마켓컬리 등 식료품, 야놀자 등의 숙박업 전문 온라인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운영몰 및 영세 온라인 업체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해외직구 등 해외사용실적은 사업 취지상 사용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 사용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 계열(NC 등) 백화점과 그 계열 아웃렛, 롯데 및 신세계 복합 쇼핑몰,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실적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영 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11번가 등 온라인몰 사용액 또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반면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SSM)과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 등에서 쓴 금액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인테리어 업체와 외국계 커피 전문점, 대기업에 로열티를 내는 SSM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소비활력 제고와 편의성 측면에서 실적 인정 대상에 포함한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이라고 합니다. 신차 구입은 안되지만 중고차는 지원하는 등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온라인몰이 포함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집중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실적 인정 대상인 마켓컬리와 유사한 쿠팡의 로켓배송, 이마트의 쓱배송 등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앱) 등도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한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평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