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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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선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위임장 확인 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상황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확인해야하는 만큼 앞서 진행했던 신속지급에 비해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 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우면 센터에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대상 여부와 서류 심사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속 지급과 달리 자금 지급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18~29일 운영되는데요.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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