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조정안 내용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등의 내용 등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총 8인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영업 시간은 24시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정안은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발표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에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 4인과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데요. 3단계 지역 식당 및 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24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 및 식사,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조정안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3단계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예방접종률,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위드코로나가 필요하단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한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선언 뒤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도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때문에 위드코로나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던 싱가포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 역시 예방접종률에 의존해선 안 된단 조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방접종률 85%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식의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로 정부의 위드코로나 의지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경우 방역 조치 완화와 맞물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내용 등을 담은 모임이나 행사, 집회,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발표 이미지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단계별 수칙 조정안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