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신청 기간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보상제도라고 하는데요.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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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에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는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및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용업의 경우에는 21년 7월 7일부터 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일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오전 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혹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27일 오전 8시에 오픈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27~30일까지 첫 4일간은 접속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또한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27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의 신청 방법

 

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은 아래 공고 내용(출처: 중기부)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지급, 증빙서류 &신청서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

유의사항과  신청 문의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등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이의 신청 방법, 신청기간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