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 10. 29. 19:2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이의신청 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이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혹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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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 확인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 이의 신청 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에 지급이 시작되며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8일에는 짝수, 29일에는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및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계산 방법

 

방역조치이행일수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계산 방법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달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 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이의 신청 방법 등과 관련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