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소식과 함께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연말정산 각종 공제 소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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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15일부터 자료 조회는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한 자료의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비롯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매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고 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확대됐다고 합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는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지난 18일부터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소식과 함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연말정산 각종 공제 소식 등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