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및 손실보상 신청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확인 조회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시간, 지원방식과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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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55만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신청 접수가 지난 19일 개시된 가운데 접수 둘째날인 20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전 11시30분께 '손실보상 선지급' 첫 지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기준 1만806건, 540억3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신청 홈페이지

 

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확인 조회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시간, 지원방식과 지급절차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