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조회 대상 및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오늘 이시간에는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대상 및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과 함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청년희망적금 이자 금리 이율,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1일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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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 중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가입대상 연령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이 되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중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에 대한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은행제공금리가 연5%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 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과 같다고 합니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지급 받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대상 신청방법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출시 기간엔 1개 은행을 통해 1개 계좌로만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신청은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신청방법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991년생 및 19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년생 및 92, 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8년생 및 93, 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년생 및 94, 99년생은 24일, 1990년생 및 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가입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개 은행 앱(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조건 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 및 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대상 및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과 함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청년희망적금 이자 금리 이율,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