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1000만원 인상 가능성과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자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선정은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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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업 및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지원기준,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매출액이 2019년 11월 또는 2020년 11월 매출액보다 줄었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12월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2차 방역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지원기준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어느 한 달만 전년 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1월은 감소하고 12월은 증가했어도, 혹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이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과 관련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기준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1차 방역지원금때 내용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겪은 소상공인은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1차 때는 또,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즉, 4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추가지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1조9000억원 보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선 지급, 후 정산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총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추경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1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경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의결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당 역시 이르면 내달 10일이나 14일까지는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달 10일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는 2월 중순 경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7일 국회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경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자 1000만원 인상을 위해 22조4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및 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 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측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1000만원 인상 가능성과 함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자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