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오늘은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23일부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등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는 2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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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 및 학원, 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번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④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2월 23일부터라고 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에게 그리고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100%, 50%, 30%, 20% 등으로 차등화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28일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다음 달 18일 마감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한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한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들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달 3일부터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 및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90만 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 곳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에게는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68만명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과 지급일정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