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급일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과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라고 해요.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식당 및 학원, 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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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300만원이구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지원 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하는데요.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019~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은 이틀간 홀짝제가 시행되는데요.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은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은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구요.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구요.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고 하네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구요. 2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후로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죠.

 

 

다만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또한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이 시작된다고 해요. 또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구요.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된다고 해요.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되었다고 해요.

 

 


오는 3월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구요.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지속되는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68만명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되구요.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급일정 등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금액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