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3일부터 신청 및 지급

 

오늘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분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용원 및 미용업, 결혼식장 및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