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당일지급

 

오늘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홀짝구분없이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되어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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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2만명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332만개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같은 해 11월이나 12월 매출액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는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추가되어 지급대상이 되는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을 포함해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 및 학원, 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해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보이스 피싱, 사기문자 주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33-0100', 손실보상제도 '1533-3300' 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외번호 등 피싱, 사기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긴급생활안전자금이나 고용자금 융자지원 등의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