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 대상 확인

 

오늘은 28일부터 추가신청 접수를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월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분 2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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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 대상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부터 2월 9일에 이뤄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2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끝자리가 5 0인 업체는 28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6인 업체는 3월 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2 7은 2일, 3 8은 3일, 4 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간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