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대상 및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확인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대상 확인 및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금리 이자 조건,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가입기간, 금리이자, 청년희망적금 수령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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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가입대상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된다고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은행제공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 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지급 받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청년희망적금 은행 중 1개 은행을 통해 1개 계좌로만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던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가입기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기매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가입기간을 3월 4일까지 연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월 28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가 해제되어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은행 점포를 통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며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