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선지급 신청절차, 신청 필요서류, 선지급 지원 방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추가신청 대상은 지난 1월 19일~2월 9일 실시한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 지급(500만원)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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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오는 3월 3일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1분기 분 250만원에 대한 선지급만 이뤄진다고 합니다.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3월 5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 선지급 신청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선지급 신청절차, 신청 필요서류, 선지급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지원기준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1.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2.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선지급 금액

▶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지원방식

▶ ① 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1.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2.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3.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① 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1. (신청 접수)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2.28.(월)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5부제 실시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5부제 실시

 

2.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3.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다음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선지급 신청절차, 신청 필요서류, 선지급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공고문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상금 대상 25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선지급 신청절차, 신청 필요서류, 선지급 지원 방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