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3일부터 접수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코로나19사태 조치로 피해를 입은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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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됐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 2조2000억원의 9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돼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신청 첫날부터 전용 홈페이지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보상금 계산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