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들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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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확인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용업 및 미용업, 결혼식장 및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보상금 산정방식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조정되었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보정률 및 하한액, 보상금 산식조정 내용

첫째,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셋째,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 신속보상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은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일 부터 온라인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3월15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3월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화)부터 3월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이의신청 및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정부가 2021년 4분기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하락 등 피해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총 90만 곳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방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