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부제 신청 시작,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

 

지난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약 90만 명에게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24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한 업체까지 보상을 확대해 숙박시설, 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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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하한액은 전 분기 10만 원보다 오른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인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미리 보상금을 선정해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81만 명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업종별로 식당 및 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천명, 학원 5만2천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천명, 유흥시설 3만3천명 등이라고 합니다.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평균 699만원으로 가장 많고, 식당 및 카페는 248만원, 이·미용시설은 113만원 등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에 달했다고 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 신청할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토,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