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공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사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지난 3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사로 이중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소상공인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돼 총 90만명에게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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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라고 합니다.

 

 

이 중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사라고 합니다. 이들 업소에는 총 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업소 중 36만곳은 1월 선지급된 소상공인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3일~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는 업종별로 식당 및 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이 미용업 11만1천명, 학원 5만2천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천명, 유흥시설 3만3천명 등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평균 6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식당 및 카페는 248만원, 이 미용시설은 113만원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28.4%이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였다고 합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공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