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5부제 시행,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정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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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지난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