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난 2월 28일부터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 5만 1천명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중 6만 6천명의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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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 2022.2.28.(월) 09: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제출서류 및 확인지급 대상 유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신청 (2. 28. ~ 3. 18.)

▶ 신청대상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2. 소사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4.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

 (3. 7. ~ 3. 18.)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이 이뤄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