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액

 

지난 3월 3일부터 정부가 2021년 4분기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하락 등 피해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총 90만 곳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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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중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관련해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지난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중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부제를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중 3월 3일부터 3월 18일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급은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관련해 대상자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중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일 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 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방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