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신청방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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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신청방법과 관련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간은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