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오는 1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과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라고 합니다. 추가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 및 학원, 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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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원 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2019~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앞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과 더불어 지난 2월 25일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한 신청이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28일부터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 5만 1천명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중 6만 6천명의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이 아니었던 간이과세자가 이번에 10만명 추가됐습니다. 이 중 지급 대상으로 우선 확인된 6만 6천명이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 3만 4천명은 추가 확인이 되는대로 신청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1차 방역지원금 당시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이 대상입니다.

 

 

한편, 신청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8일 마감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