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1조 15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10일까지 총 46만명에 1조150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한 업체까지 보상을 확대해 숙박시설, 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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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상금을 선정해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81만명입니다. 해당자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번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부터 23일까지 230개 시, 군, 구를 통해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확인보상) 받으려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확인요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때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10~1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