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오늘은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더불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대 1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가 5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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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 및 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된 직후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지난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기재부는 이 역시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 국회 추경 논의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국회가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을 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1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안 개정을 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소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구요.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면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히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구요.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외 다른 금융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가 내려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이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1%포인트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는 특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를 기본으로 성실히 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3.0%포인트 또는 1.5%포인트 인하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되구요.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구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1개월 내, 문화예술인은 2개월 내 각각 지급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더불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