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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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며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며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빠르면 3일 뒤 본격적으로 지급될 가능이 시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 및 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현금 지원책이 담겼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지원 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역시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의결하고,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해 2분기 손실보상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70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100만원), 16만1000명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200만원), 3만 문화예술인(100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즉시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자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